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박근혜 정부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캐비닛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2회 공판에서 입증할 계획을 22일 밝혔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삼성경영권 관련 문건과 이를 작성한 이영상·최우석 전 청와대 행정관 2명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또 문건 작성 경위 확인을 위해 최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이 전 행정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이미 증언해 이번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이 전 행정관은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우 전 수석이 삼성에 대한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해 메모를 작성했다"며 "우 전 수석이 최종적으로 보고서 기조를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뒤늦게 확보돼 미처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던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진술조서,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문자메시지도 증거로 신청했다. 이에 문 전 장관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데 왜 증거로 제출하는지 의문"이라며 "참고자료로 제출됐다면 증거로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그러나 "특검 수사가 종료되고 검찰로 넘어가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1심에서 신속한 심리를 위해 참고자료로 낸 것이고, 항소심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해 증거로 냈다"고 답했다.
이밖에 특검팀은 검찰 수사 경과에 따라 관련 증거를 추가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최 전 행정관과 보건복지부 이태한 전 인구정책실장, 조
재판부는 올해 10월17일 결심 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