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70%인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 인해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은 내년 4월부터 현행 대비 약 5만원을 더 받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삭감되던 노인 10만명의 손해도 줄었다.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국민연금 최저 수령액이 30만9000원에서 37만5000원으로 오르면서 삭감 기준액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관련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해당 개정안을 제출, 올해 안에 입법 완료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전체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119만원, 노인 부부 가구는 190만4000원이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발표되며, 만65세가 되는 생일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시행해 직접 찾아가서 신청받는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보인 상대 빈곤율의 하락이다.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의 2016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 상대 빈곤율은 2016년 46.5%에서 2018년 44.6%, 2021년 42.4%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층인 노인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인상된 금액만큼 수급액에서 제외된다. 이른 '줬다뺐는'기초연금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2017년 4월 475만1천명에서 지속해서 증가해 2018년 516만6천명, 2021년 598만명, 2027년 810만5천명 등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인상에는 5년간 연평균 5조9천억원(국비 4조5천억원, 지방비 1조4천억원)이 추가 필요하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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