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1차 검사에서 누락된 에톡사졸, 플루페녹수론 등 잔류물질 검사 항목 8개에 대한 추가 검사를 20일 완료했습니다.
검사는 당초 36개 산란계 농장에서 시·군 조사로 11개 농장을 추가해 총 47개 농장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는 유사 사례 발생을 막고자 도내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9월까지 월 2회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이후부터는 월 1회 정기 검사를 합니다.
밀집 사육 해결을 위해 도비 30억원을 들여 축사 환경개선 등의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정부에는 농장 검사기관 일원화, 식용란 미생물과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개정, 부적합 잔류물질 발생농가 산란계 살처분과 보상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도는 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닭 진드기 구제제 성분 27종에 대한 표준시료를 모두 준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살충제 성분 검사가 이뤄진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도 생산단계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계획에 따라 닭 진드기 구제제 성분 19종에 대해서만 검사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닭 진드기 구제제 성분 27종 다성분 시험법과 그에 따른 잔류허용 기준은 올해 4월 30일 안내됐고, 검사량 2배·검출성분 27종으로 식용란 잔류물질 검사강화를 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지시한 것은 살충제 계란 파동이 터지기 직전인 이달 9일이었습니다.
한편 도내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철원 지현농장과 서산농장 등 2개 농장의 계란 3만
도는 두 농장을 축산물위생법관리법에 따라 처분합니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지현농장은 영업소 폐쇄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분을 받고, 비펜트린이 나온 서산농장은 1차 경고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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