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세무공무원A(55)씨와 금품을 전달한 세무사무소 사무장 B(55)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무공무원A(55)씨에게 징역 10월,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무장 B(55)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18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정기 세무조사 대상인 대전 서구의 한 병원 관계자에게 세금 감면 조건으로 뇌물을 요구해 2000만원을 받고 일부를 B씨에게 건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세무 행정 대행금을 받았을 뿐 뇌물이 아니고 서로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뇌물 공여자의 대화 내용 등의 관련 증거를 토대로 돈의 성격을 뇌
재판부는 이어 "세무 공무원으로 뇌물을 받아 세무 행정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하시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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