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출신'을 강조하는 광고성 글로 물의를 빚었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결국 징계절차에 회부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7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에 도 모 변호사(48·사법연수원 27기)의 징계개시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도 변호사는 지난해 부장검사 직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제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등 대부분 부장으로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긴 개업 인사를 문자메시지로 주변에 보내거나 법률 관련 사이트에 올렸다.
서울변회는 이런 행위가 변호사법 30조 '연고관계 등의 선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건 수임을 위해 부당하게 현직 검사와의 사적인 관
서울변회 관계자는 "도 변호사는 사건 수임을 위해 광고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오랜 기간 심의를 거쳐 징계개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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