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유료 팬미팅 공연과 팬이벤트를 열게 해주겠다고 속여 6억원대 행사출연료를 가로챈 업체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연예인 협업상품 전문업체 대표 최모 씨(37)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 A사와 방탄소년단의 행사출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행사출연료 7억원에 이행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 체결 이후 7일 이내에 2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라. 계약금을 주면 7일 이내에 방탄소년단 소속사와의 행사 계약서 또는 확약서를 작성 완료하겠다"고 속였다.
이에 A사는 최씨에게 1월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보냈으며, 2~3월 행사출연료 등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보냈다.
최씨는 또 3월엔 "방탄소년단의 출연동의서를 받게 되면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니 홍보상품을 사라"며 A사로부터 홍보상품 대금 명목으로 1억5400만원을 받았다. 최씨가 A사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총 6억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지난 1월 방탄소년단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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