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이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감정노동자들이 소비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거나 언어폭력 피해를 보는 것을 예방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으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입법 일정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정기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마치면 올해 안에 입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조만간 노사정이 참여하는 '안전제도 혁신TF'가 구성돼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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