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18∼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매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매달 30만원을 저축하면 10년 뒤 1억원의 목돈을 쥐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청년근로자의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달 추가 적립해줄 계획을 내놨기 때문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6일 수원시 도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일하는 청년 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청년연금 방식으로 2028년까지 1만명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지원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제공 등도 내놨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조 분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매달 30만원씩 임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은 2019년까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10만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세 가지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 거주 청년(만 18∼34세) 중 도내 중소기업에서 매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남경필 지사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년 구직자의 신규 유입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건강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도의
[수원 = 홍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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