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SNS "한일 위안부 합의는 원천 무효"
이재명 성남시장이 SNS를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시장은 15일 SNS를 통해 "오늘은 1991년 8월 14일 피해자이자 여성운동가인 故 김학순(1924~1997) 할머님이 국제사회에 최초로 피해실상을 공개증언한 날"이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이 시장은 "2012년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안 연대 회의'에서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지정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는 법적 요건의 실체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시장은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뜻에 반하고, 문서가 아닌 공동성명에 불과해서 국가간 합의의 최소요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할머님들의 한을 풀기 위해선 철저한 진상규명, 국회의 무효화 결의
끝으로 이 시장은 "지난 7월 23일 故 김군자 할머님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37명 뿐이다"라면서 "이 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인류보편의 인권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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