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갑질 논란'에 휘말린 이장한 종근당 회장(65)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이 회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보강 수사하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지휘가 내려왔다"며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 신병처리에 중대 사안이 발견되면 영장을 재신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죄)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7월 14일 자신의 운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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