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부터 열흘간 이른바 '몰래카메라'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터넷에 유포된 개인 성행위 영상물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웹하드사업자(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 텀블러 등 소셜 미디어 등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초점을 맞춰 점검한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를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해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확보한 채증 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음란정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해 삭제·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자율규제도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방심위 집계에 따르면 인터넷상 개인 성행위 영상물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 3636건, 2016년 7235건, 올해(1∼7월)
방통위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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