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한 청소년과 결손 아동을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아 호화생활을 누린 일당이 검거됐다. 사단법인 주식회사 '새희망 씨앗'을 설립한 일당은 아이들의 교육콘텐츠를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4만9000여명을 속여 약 128억원을 챙겼다. 기부금은 대부분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였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사단법인 새희망씨앗 회장 A씨(54), 주식회사 새희망씨앗 대표 B씨(37)를 상습사기·업무상 횡령·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인 관계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구로구에 주식회사를 세웠다. 이후 전국에 21개 지점과 콜센터를 차리고 무작위로 후원요청 전화를 돌렸다. 전화로 "기부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결손아동과 1대1로 매칭된다", "후원받는 아이의 교육현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책 한권 구입비 정도면 된다"는 말로 기부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5000원 많게는 1600만원까지 주식회사 새희망씨앗 계좌에 입금했다. 주식회사에서 후원금을 모집한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사단법인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후원자에게 발급해주기도 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 약 128억원 중 1.7%인 약 2억 1000만원만 후원했다. 나머지 약 126억원은 아파트 구매, 해외 골프여행, 요트 여행, 고급 외제차 구매 등 호화생활에
경찰은 이들이 무작위로 전화를 건 약 2000만명의 번호를 불법적으로 확보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비영리 기관인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현장 확인도 없이 쉽게 이뤄졌다며 설립 이후에도 단체를 감시하거나 검증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윤해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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