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회고록' 인세 압류 신청…추징금으로 국고 환수되나?
검찰이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그가 최근 펴낸 회고록 인세 확보에 나섰습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전두환이 회고록 발간에 따라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달라면서 10일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법원이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그가 받게 될 인세는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됩니다.
전두환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천205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껏 환수한 추징금은 총 1천151억5천만원으로 전체 추징금 부과액(2천205억원)의 52.22%입니다.
'전두환 회고록'은 4월 출간됐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
법원은 지난 4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을 담은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5·18기념재단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회고록은 유통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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