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성, 오늘 새벽 서해 교동도로 귀순…'귀순'의 의미?남한 정착 과정은?
북한 주민 1명이 11일 새벽 서해 교동도로 넘어와 귀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1시경 교동도 전방 해상으로 귀순해온 북한 주민 1명을 구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귀순자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남한 국적을 갖게 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귀순'은 "적이었던 사람이 반항심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복종하거나 순종함"이라는 뜻입니다.
한 통일부 관계자는 "귀순이란 말은 남북대결시대의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 언론의 경우 '귀순'이 아닌 '망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망명’은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있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이를 피하려고 외국으로 몸을 옮김"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적인 이유'와 '외국으로'가 중요합니다.
외신의 입장에선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신했으니 '망명'이라고 부르지만 한국 정부는 헌법 3조에 따라 북한 주민을 원칙적으로 한국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망명'이란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사실 '귀순'은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법률 용어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순'의 사용은 남북한 대결 상황으로 보는 심리가 반영돼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살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공관이나 기타 행정기관 등에 보호신청을 해야합니다.
보호신청을 하면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서 보호결정과 정착지원 등에 대해 심의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형사범죄자 등 기타 범죄자나 위장탈출 혐의가 있는 사람은 보호결정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한편 북한을 탈출한 뒤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그곳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국적판정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보호결정이 내려진 사람은 일정한 보호와 지원을 받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착지원시설에서는 1년간, 새로운 거주지에서는 5년간 보호를 받습니다.
남한에 본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일정금액의 정착금 지원과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의 편의가 제공됩니.
또 학력이나 자격 등은 관계법이나 대통령령 등을 통해서 어느정도 인정을 받고, 사회적응훈련이나 직업훈련, 취업보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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