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일명 '햄버거병' 관련 시중 프랜차이즈와 편의점 햄버거 38종의 위생실태를 점검한 뒤 맥도날드와 간담회까지 개최해 해당 결과를 공유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 보도 전날인 지난 7일 맥도날드가 법원에 조사결과 공표를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10일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맥도날드 측은 여전히 "소비자원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햄버거를 섭취한 어린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이슈가 확산되자 시중 햄버거 프랜차이즈 및 편의점 햄버거 38종을 수거해 위생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조사대상 38개 중 37개 제품에서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을 포함한 위해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1개 제품(맥도날드 불고기버거)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g 이하) 대비 3배 이상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점검 뒤 문제가 된 업체(맥도날드, 이하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시료채취·시험방법, 시험결과를 설명했다. 당시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소비자원은 지난 8일 관련 자료를 배포할 예정였으나 업체가 보도 전날 법원에 '조사결과공표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0일 가처분 사건 심리결과 동 업체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시료의 수거, 운반, 보관 과정상 소비자원의 부주의로 해당 햄버거가 황색포도상구균에 오염됐고, 이로 인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증식했다는 부분에 대한 맥도날드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결정이다.
그러나 맥도날드 측은 "법원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원에서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시료채취 날짜와 시간, 매장 주소, 수거 방법 등을 자세하게 밝히며 맥도날드가 제기한 문제에 근거가 없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한 소비자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료 수거·운반 절차 등을 최대한 반영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객관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 |
↑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햄버거 식중독균 검출제품 시료채취 과정 [자료 = 한국소비자원] |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