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허위 보증서'를 이용한 수십억원대 집단사기를 벌인 전자결제업체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중소기업의 가짜 물품 공급 계약서를 이용해 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전자결제업체 A사의 마케팅 팀장 서모 씨(39)와 전 마케팅팀 부장 우모 씨(44)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한 김모 씨(42)와 지역 사무소 영업이사인 김모 씨(47)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사는 금융기관 보증을 기반으로 기업간 신용거래를 연결해주는 전자결제·구매대행 플랫폼 운영사다. 금융기관 보증을 기반으로 판매 중소기업에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업체로부터는 추후에 대금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거
이들 4명이 9개 중소기업과 짜고 받아낸 사기 보험금은 20억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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