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에게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5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998만9700원 추징을 명령했다. 향응·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김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했던 향응액 1268만9700원 중 270만원 부분에 대해 "금액 추산의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계좌를 통해 주고받은 1500만원을 뇌물이 아닌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보낸 문자 중 '빌려준 돈', '변제' 등을 언급됐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와 관련해 1000만원에 가까운 적지 않은 향응을 주고 받은 것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30년 이상 사귀어온 가까운 친구라는 점이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한 점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향응을 제공받는데 그쳤고 김 전 부장검사는 이미 10개월 가까이 구금된 사정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접대 5000여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작년 6 ~7월 사
앞서 1심은 총2700여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700여만원을 명령했다. 김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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