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이래 최대 사기로 지칭되는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자인 조희팔의 조직 2인자 강태용(55)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강태용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강태용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피고인의 조희팔 조직 내 지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범행 핵심 공범으로서 역할이 인정된다"며 "다수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유대관계까지 끊어지는 피해를 당한 점과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주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희팔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을 상대로 무려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장본인이다. 강태용은 조희팔 회사의 행정 부사관으로 자금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팔 일당은 사업 초기 연 35% 확정금리를 주겠다는 약속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으며 당시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전국적으로 사업망을 확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뒷사람이 낸 돈으로 앞사람에게 이자를 주는 돌려막기식 대처를 계속하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2008년 말 중국으로 도주했다.
강태용은 범죄수익금 중 521억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2007,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2·구속 기소) 전 경사에게 총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주변 인물에게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을 회수하려고 중국에서 조선족 조폭을 동원해 납치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강태용이 핵심 공범으로 가담한 조희팔 사건은 범죄일람표만 5000여 페이지에 이른다.
강태용은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 조희팔 사건 종합수사결과 발표에서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난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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