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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교 차종별 통행료(단위: 원)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대교 통행료는 편도·소형차량 기준 6200원에서 5500원으로 700원 인하하고, 경차는 3100원에서 2750원으로 350원, 중형은 1만500원에서 9400원으로 1100원, 대형은 1만3600원에서 1만2200원으로 1400원 각각 내려간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를 통해 민자법인 운영기간인 오는 2039년까지 22년 동안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이 4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소형차를 이용해 매일 왕복 출퇴근을 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약 33만원의 통행료를
국토부는 인천대교 이외에도 ▲서울~춘천 ▲서울외곽순환 ▲수원~광명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경감을 위한 자금재조달 등을 추진 중이다. 자금재조달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본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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