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협력업체 대표 구속영장…'대출 사기' 혐의
검찰이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AI의 분식회계 등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9일 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씨에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황씨가 과거 공장 증축 과정에서 회사 실적을 부풀려 금융권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D사가 생산 시설 확대용 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가공의 매출 계산서를 만들어 매출과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꾸미고 나서 이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KAI가 특정 협력업체에
황씨의 구속여부는 1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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