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65·현 자유한국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제3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중진 정치인으로서 헌법상 청렴할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에서까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 권 모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앞서 불구속기소됐던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항소심 과정에서 신청한 보석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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