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누드펜션 결국 문 닫나?…시 보건소 "다시 오면 봉인 조치할 것"
보건복지부가 미신고 숙박시설이라고 판단한 충북 제천시의 '누드펜션'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제천시가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펜션 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은 펜션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시는 경찰 고발과 함께 펜션 '폐쇄명령'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천시는 이날 중 펜션 운영자에게 우편으로 숙박업소 폐쇄명령서를 보냈습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오늘 중 폐쇄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또다시 동호회 회원들이 시설에 와서 모임을 하게 되면 건물 집기류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 조치하고 미신고 업소 게시물을 부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디즘 동호회원들의 휴양시설은 제천시 봉양읍의 한 마을에 들어선 뒤 2
일대 주민들은 주말마다 동호회 활동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농촌 정서에 반한다며 마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트랙터로 진입로를 막기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해당 펜션은 논란이 확산하자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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