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1심에서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배 의원은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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