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대한 재판이 4일 사실상 마무리돼 결심공판과 선고를 기다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2회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박영수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오는 7일 결심 공판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심리 기일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 측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 등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벌어진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회사의 현안 해결이나 각종 지원 행위
재판부는 오는 7일 특검과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의 최후 진술을 듣고 특검팀이 형량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에 이뤄진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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