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과자 먹고 위에 구멍…대체 뭐길래?
용가리과자를 먹고 12세 어린이의 위에 천공이 생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씨의 아들 B(12)군은 지난 1일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워터파크에 놀러갔다 사고를 당했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당시 B군은 워터파크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용가리과자'를 구입해 먹었고, 마지막 과자를 입에 털어 넣고 곧바로 쓰러졌습니다.
놀란 A씨는 구급차를 불러 인근 대학병원으로 B군을 옮겼고, 의료진은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25cm나 배를 가르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B군이 질소를 주입한 '용가리과자'를 먹고 쓰러졌다는 설명을 했고, 의료진은 액화된 질소를 사람이 마실 경우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B군은 '용가리과자'의 밑바닥에 있는 남은 과자를 먹기 위해 과자가 든 컵을 입에 털어 넣으면서 액화된 질소를 마셨다는 게 A씨의 설명입니다.
용가리과자는 투명한 컵에 과자를 담고, 가스통에 담긴 질소를 컵에 주입한 후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질소가 액화되어 바닥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B군이 마시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과자가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는데도, 판매과정에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과자는 어린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어 위험성이 더 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부서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러한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지도점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 동남구청 식품위생담당 관계자는 "해당 과자를 먹고 혀를 데었다는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제 현장에 가서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과자를 판매한 업체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컨테이터너 박스에서 과자를 팔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과자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고, 이렇게 위험한 과자가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팔리고 있는 것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재 해당업체
피해자 A씨는 이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과자를 아이들에게 팔 수 있느냐. 대기업이 운영하는 워터파크를 믿고 과자를 구입해서 먹었는데...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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