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2시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지역 주민, 교수들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인은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이상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팀장, 성풍현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 모두 6명이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무효한 행위"라며 "활동을 조속히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헌법재판소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집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달 24일 국무총리실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는 10월까지 여론조사 후에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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