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성매매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1일 인권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며 "국회의장에게 성매매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당 법률안(김삼화,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 청소년을 '대상 아동 청소년'에서 '피해 아동 청소년'으로 호칭을 변경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의 삭제,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권위는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 청소년'으로 명명한 현행 규정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해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보호처분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아울러 인권위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처한 상황을 보면 노동 성 교육 직업 심리 의료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작하게 얽혀있어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국가와 자방자치단체가 전문지원센터를 설립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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