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1일 서울 중앙지법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신청인은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과 남건호 노조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팀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 6명이다.
신청인들은 정부가 주요 에너지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법이 규정한 에너지위원회 심의 없이 공론화위를 구성하고,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노조는 또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의 공론화위 설치 지시와 공론화위
한수원 노조는 "추가 법적 조치를 통해 공론화위 구성과 활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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