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부산경찰청] |
1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46) 등 12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 지역 119 무전을 도청해 사망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구급차를 가장 먼저 보내 시신을 옮기고 장례식을 맡아 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인 김 씨와 무전 감청조 2명, 구급차 운전사 1명, 장의업자 8명이 범행에 가담해 2년가량 3000여 구의 시신을 처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 등은 부산 시내 전역의 119 무전 주파수를 찾아내 24시간 도청하면서 심정지, 심폐소생술(CPR) 등의 표현이 들리면 곧바로 구급차를 현장으로 보냈다.
↑ [출처 = 부산경찰청] |
부산을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눠 장례식을 맡은 장의업자들은 총책에게 월 400만∼1400만원을 상납하거나 장례비용을 절반씩 나눠 가졌다.
구급차 운전기사는 5개 구를 담당하는 장의업자에게서 매월 250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받고 나머지 장의업자들에게는 시신 1구를 운구해줄 때마다 10만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주·야간으로 나눠 119 무전을 24시간 도청한 공범 2명은 월 140만∼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김 씨 등은 경찰에서 “119 무전의 주파수 대역을 대충 알고 있어서 그에 맞는 무전기로 검색해 정확한 주파수를 찾아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부산소방안전본부에 불법 감청이 불가능한 디지털 무전기로 바꾸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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