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첫 3달에 한해 2배로 오를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밝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육아휴직수당 인상 방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공무원의 육아휴직 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된다. 정부는 이를 80%로 올리고 기존 100만원이었던 한도를 15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수당 인상 추진은 저출산 해소를 극복하고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돼 월 20만원 정액으로 지급됐다. 2007년에는 50만원,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로 인상됐다. 하지만 육아휴직수당의 소득
김판석 인사혁신처 처장은 "저출산 극복은 모든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육아휴직이 활성화하고 출산장려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윤해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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