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최저가 낙찰제 폐지…창업기업·소상공인에 기회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납품사업과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물품구매 시'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고, 물품제조와 용역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품구매의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란 발주에 참여한 모든 업체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을 제출한 업체를 수행업체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창업 및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한 덤핑가격으로 인해 출혈경쟁이 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합니다.
물품과 용역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도 폐지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기재부장관 고시금액 미만의 특수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계약이나 특수기술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 규정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기업, 소상공인도 우수한 기술력만 있다면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해 주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입찰업체의 출혈경쟁 없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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