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렴한 취미·레저용(초급자용) 드론의 배터리 폭발이나 발화, 충돌에 의한 상해 등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5년1월∼2017년5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드론 관련 위해사례는 총 40건으로 원인별로는 충돌에 의한 상해(23건), 배터리 폭발·발화(9건), 추락(8건) 등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구매빈도가 높은 취미·레저용(초급자용) 드론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배터리 및 드론 본체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제품 브랜드별 국적은 중국 17개, 한국 2개, 프랑스 1개다.
이 중 8개 제품에는 배터리 보호회로가 없어 폭발·발화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 제품들은 안전성 시험 결과 8개 제품(40.0%)은 과충전, 과방전, 과전류를 막는 배터리에 보호회로가 없어 과충전 시 폭발·발화의 위험이 높았다. 보호회로가 설치되지 않은 1개 제품은 과충전 시험 중 폭발하기도 했다.
↑ 시중에 판매 중인 취미·레저용 드론의 안전가드 필요 기준 예시 [사진제공 한국소비자원] |
안전기능이 없어 비행중 추락위험도 높다는 지적도 있다. 조사대상 중 19개 제품(95.0%)은 조정거리를 벗어나면 아무런 경고 없이 추락했고, 17개 제품(85.0%)은 송신기에 배터리 방전 경고 기능이 없어 비행 중 불시 추락의 우려가 높았다.
이 외에도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가 미흡했고 야간비행 등 불법 조장 광고도 성행했다. 드론 조종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야간(일몰후 일출전), 인구밀집지역 비행금지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드론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드론 본체 및 리튬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국토교통부에는 조종자 준수사항 홍보 강화 등을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신체 상해방지를 위한 프로펠러 형상, 배터리 방전에 의한 추락방지를 위한 알림 기능 의무화, 고출력이 요구되는 배터리에 대한 전기적 안전 요구사항을 포함한 취미·레저용 드론 안전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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