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천 급류로 3명 다쳐…악천후에도 계속되는 공사가 원인 '끔찍'
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달 4일 양덕천 급류 참변과 관련해 악천후에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하청업체 대표 50대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기상상태 악화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켜야 함에도 현장 관리자를 두지 않고 공사 전반의 지휘 감독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원청업체 대표 40대 박모씨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을 할 수 없는데도 사고 피해자인 근로자들에게 공사를 도급 해 재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2014년 10월 건설경력증 소지자 이모(44)씨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 사고가 발생한 4일까지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씨에게 자격증 대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씨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던 중 2014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36회에 걸쳐 회사로부터 지급된 이 씨의 7천800만원가량을 찾아 개인 용도로 사용,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1시간 동안 약 37㎜의 국지성 호우가 발생했지만 작업 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것, 하청업체의 재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건설기술경력증 명의대여 등을 복합적인 사고 원인으로 봤습니다.
이밖에 경찰은 원청업체 대표 박 씨,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자 이 씨를 비롯해 원·하청 법인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달 4
이 사고로 3명은 사고 지점에서 1.8㎞ 떨어진 마산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생존자 1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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