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송파구청 압수수색中…공무원이 돈을 받으면 몇 년동안 일을 못할까?
경찰이 도로포장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송파구청 교통환경국 도로과 소속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경찰과 송파구청에 따르면 도로과 소속인 A씨는 도로포장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송파구청 도로과·치수과 소속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관련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시내 다른 구청에서도 도로포장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다른 구청과 민간
업체에 대해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한편, 공무원이 그 직무에 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공무원 뇌물수수죄 혐의를 받을 수 있고 해당 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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