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무전을 도청해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한 뒤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기는 수법으로 45억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모(46) 씨 등 12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 지역 119 무전을 도청해 사망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구
총책인 김 씨와 무전 감청조 2명, 구급차 운전사 1명, 장의업자 8명이 범행에 가담해 2년가량 하루 평균 시신 4구를 처리, 모두 3000여건을 싹쓸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