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이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채택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현 2차관)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노 전 국장을 좌천시켜달라고 부탁해 그대로 인사조치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로 쓰겠다는 의도다.
재판부는 이 판결문을 최씨에 대한 증거로 채택했다.
특검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은 "판결문에 박 전 대통령이 노 전 국장, 진재수 전 과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인사 조치를 지시한 게 그대로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은 "이 사건 뇌물수수에 따른 공모 관계에 대한 증거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지난 2013년 대한승마협회 감사 맡았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박 전 대통령은 "노 국장, 진 과장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노 전 국장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발령났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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