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앞 근무' 휴스틸…"해고 매뉴얼로 복직자 관리한 적 없어"
중견 철강업체 휴스틸이 부당해고 판결 뒤 복직한 직원들을 다시 해고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휴스틸은 과거 실무자가 관련 문건을 만들었지만, 시행하지 않고 바로 폐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휴스틸 관계자는 31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매뉴얼로 복직자들을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 문건은 작년 5월 즈음 실무자가 만들었다가 폐기해서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복직자 중 한 명이 주워 보관한 것"이라며 "회사 공식 문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휴스틸 복직자 양모 부장 등의 인터뷰를 통해 회사가 복직한 직원들을 내쫓기 위한 '복직자 관리방안' 문건을 만들어 시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된 문건에는 양 부장을 대구공장 부공장장으로 발령해 회사의 원직복직 의무를 이행한 뒤 보직해임을 비롯한 1차 징계와 법적조치로 강하게 압박해 조기퇴직을 유도한다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집중 근태관리와 고난도 업무지시를 통해 징계사유를 수집하고 징계하는 것을 반복해 조기퇴직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실제 회사는 양 부장을 대구공장 부공장장으로 복직시켰지만, 지난 2월 양 부장을 사내 전산망 ID 도용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대기 발령했습니다.
회사 측은 해고 명목이 아니라 실제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동안 일을 맡길 수 없어 대기 발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양 부장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대기 발령이 부당하다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노동위가 이를 기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스틸은 2015년 9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장 및 대리급 직원 98명에게 희망퇴직 명목의 사직원 제출을 요구해 87명의 사직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 10명은 다음 달 사직원이 수리돼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실직한 10명 중 양 부장을 포함한 3명은 "사직원 제출을 강요한 부당해고였다"며 부당해고
그러나 휴스틸은 이들 3명에게 업무를 제대로 맡기지 않고 화장실 앞에 배치된 책상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사실이 드러나 작년 5월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