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인권비는 '2만원', 대선 후보 출정식에 동원돼…'몇명이나?'
탈북민들이 차비 조로 2만∼3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한 대선 후보의 출정식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31일 서울의 한 교회 집사로 활동하는 A씨와 탈북자단체 대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19대 대선에 출마한 한 군소 후보 지지자인 A씨는 올해 1월 교회 지인인 B씨에게 한 사람당 2만∼3만원의 참가비를 줄 테니 해당 후보의 출정식 성격을 띠는 북 콘서트에 참석할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씨는 탈북자단체 대표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일감' 공지 글을 올리고 나서 다른 두 탈북자단체
북 콘서트에 참석한 탈북민들은 2만원 또는 3만원의 참가비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대선 후보의 경우 A씨와 B씨의 범행에 관련됐다는 증거가 없어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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