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탈북민을 대선 후보 북 콘서트에 동원한 북한 인권단체 대표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북한인권단체 대표 52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들은 지난 1월 대선에서 장성민 후보가 북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탈북민 14명에게 1인당 2~3만 원씩 모두 37만 원을 주고 참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전 의원은 범행에 관련됐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