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의 기념품점 이름이 한 화장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SM 측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바로 항소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SM엔터테인먼트는 '썸'이라는 이름의 상점을 열고 소속 연예인들의 기념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썸은 식음료까지 파는 종합소매점으로 성장했지만, 뜻밖의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썸의 영문 철자인 SUM이 8년 전부터 있던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브랜드 '숨'과 똑같아 SM 측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SM 측은 발음이 '썸'과 '숨'으로 다르고, 썸 매장과 숨 화장품은 주고객층도 달라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상표가 비슷해 일반인에게 혼동과 오인을 일으킬 수 있다"며 LG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김양홍 / 변호사
- "「서체가 일부 다르지만 두 상표 모두 알파벳 S, U, M이 순차적으로 결합된 형태라서 전체적인 구성과 윤곽이 유사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또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등 두 회사의 고객층이 겹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M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법원은 SM 측에 4억 5천만 원의 공탁금을 내면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