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부당해고를 당하고 복직한 직원들을 화장실 옆에서 근무하게 해 공분을 샀던 한 철강업체가 복직자들을 다시 내쫓으려고 '해고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 측은 논란이 된 문건이 공식 문건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철강업체는 복직자들에게 화장실 옆에서 근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고 복직판결을 받은 직원들에게 회사가 불합리한 조치를 내린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용부는 회사 측에 시정 지시를 내렸고, 회사 측도 잘못을 인정했지만 말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한 달 뒤 회사 측은 복직자를 다시 내쫓기 위한 '해고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해고 매뉴얼에는 복직자의 이름과 내쫓을 방법이 상세히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괜한 트집을 잡아 징계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지시해 스스로 그만두게 하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복직자들은 문건에 나온 내용처럼 실제 이런 일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회사 측은 공식 문건이 아니라 실무자가 만들었다가 파기한 문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복직자 관리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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