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뇌물 사건이 다음달 7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법원은 8월 첫 주 월~금요일 매일 공판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에 대한 신문도 진행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다음달 1~2일 피고인 신문을 받는다. 이 부회장이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직접 입을 여는 것은 올해 2월 28일 구속기소된 후 5개월여 만에 사실상 처음이다.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2014~2016년 세 차례에 걸쳐 비공개 단독면담을 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는지,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 씨(61·구속기소)와 그의 딸 정유라 씨(21)에게 433억원대 지원금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것인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부회장은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방어적으로 증언할 전망이다. 앞서 삼성 측은 "대통령의 문화융성·체육발전 요구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었을 뿐"이라며 특검 주장을 반박해왔다.
재판부는 당초 다음달 2일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해둔 상태지만, 불출석할 경우에는 피고인 신문을 여유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나 증인 소환에 불응했다. 특히 지난 19일에는 구인영장이 발부됐는데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에게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버틴다면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다.
다음달 3, 4일에는 특검과 변호인단이 주요 쟁점을 두고 공방을 벌인다. 5개월간 조사한 증언과 서류증거 관련 의견을 최종 정리하는 자리여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어 7일 특검의 구형과 삼성 측의 최후변론이 끝나면 2~3주 내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 구속기한인 8월 27일 전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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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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