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무죄 판결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에 대한 '신상 털기'는 물론, 가짜뉴스까지 퍼지면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황병헌 부장판사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은 황 부장판사의사진과 함께 고향, 학력사항 등을 게시하며 이른바 '신상 털기'에 나섰습니다.
급기야는 과거에 황 부장판사가 분식집에서 라면을 훔친 사람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조 전 장관은 집행유예로 풀어줬다는 '가짜 뉴스'까지 퍼졌습니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위 내용을 토대로 해당 재판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온라인 상에서 유언비어가 도를 넘자, 법원이 직접 나서 해당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법원은 황 부장판사가 관련 판결을 한 적이 없고, 지난 2015년에는 형사재판을 담당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총재는 뒤늦게 자신의 부주의로 사실이 아닌 소문을 근거로 글을 썼다며, 이전 게시글을 지우고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2월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에도 담당 판사였던 조의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생이었다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