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하청업제 근로자의 파업까지 막아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에서 근무하다 파업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협력업체 직원 김 모씨(5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근로3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면서도 '법으로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방산물자 생산 업무를 하는 사람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주요 방위산업체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란 점에서 법률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그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청업체 근로자가 주요 방산업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방산물자 생산 업무에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방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김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형벌 규정을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주요 방산업체로 지정된 현대중공업의 특수선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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