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김후균 부장검사는 28일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대학생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국민저항본부'의 자유게시판에 '구국의결단22'라는 닉네임으로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은 "헌재의 현행 8인 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진다면 7인체제가 된다"며 "탄핵 인용에는 최소 6인이 찬성해야 하는데 헌법재판 특성상 판결해석 다양성 명분으로 인용판결도 기각 1표는 반드시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그럼 1명만 더 기각표 던지면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청와대 변호인단 측이 로비 등을 통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사료된다"며 "결론은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저는 이제 살만큼 살았다.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버릴랍니다"라고 위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씨는 이같은 살해예고 글을 올리고나서 이틀 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두려움과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했으며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그런 글을 올리면 오히려 '박사모'에 대한 비판여론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올린 것"이라며 "실제 해악을 가할 의사
앞서 이정미 전 재판관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지난해 12월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헌재는 3월10일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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