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은 40대 여성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검거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거제의 한 의원 원장 A(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의원에 찾아온 환자 B(41·여)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그러나 B씨는 약을 투여한 지 수십분이 지났을 무렵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에 A 씨는 직원들이 퇴근한 뒤 인근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 1대를 빌려 시신을 차에 옮겨 유기장소를 물색했다.
A씨는 다음날인 5일 오전 4시께 비가 심하게 내리자 통영시 용남면 한 선착장 근처로 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 선착장에는 B씨가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 등을 올려두고 자살을 한 것처럼 위장했다.
B씨의 시신은 당일 오후 1시께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됐고 해경은 수사에 들어갔다. B씨가 통영에 연고도 없는데다 주점에 근무하는 점과 정확한 자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선착장 주변 CCTV를 확보했다. CCTV에는 비가 심하게 내리는 와중에 차량 한 대가 30여분간 머물다가 떠난 장면이 담겨 있었고 해경은 A씨가 렌트한 차량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해경은 숨진 B씨가 지난 5월부터 A씨 의원에 꾸준히 진료를 다닌 점을 알아내고 의원측을 수사했다. 의원 내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됐고 B씨의 진료기록부가 조작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한 해경은 지난 25일 A씨를 검거했다.
A 씨는 "평소 채무가 많은데, 피해자 유족들이 손
해경관계자는 "A씨가 대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프로포폴이 아닌 영양제를 투여했다 주장하고 있다"며 "숨진 B씨가 요구해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영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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