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위장을 통한 탈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타이어 유통업체 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김경희 영장전담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는 다만 "피의자가 세무조사 초기 일부 세무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어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추가적인 증거를 인멸할
앞서 김 회장은 전형적인 탈세 수법인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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