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립대 총장 일가와 교직원이 수십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사장의 아들이 총장을 하고 있었는데, 단란주점에서 1억 5천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북의 한 사립대의 비리는 종합판이었습니다.
설립자 이사장 일가는 학교 교비를 쌈짓돈으로 사용했습니다.
총장인 이사장 아들은 단란주점 등에서 교비 1억 5천만 원을, 골프장 등에서 2천여만 원을 썼습니다.
이사장 딸에게도 돈이 흘러갔습니다.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7개월 동안 급여 6천만 원을 지급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교비 15억 7천만 원이 들어갔고, 입시관리비 4억 5천만 원도 입시와 상관없는 곳에 쓰였습니다.
주로 현금으로 많이 사용해 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대학교의 회계부정이 발견돼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31억 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격 미달자를 교원으로 임용하고, 해외여행 등으로 결항한 과목에 대해 보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등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법인 이사장과 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편집 : 박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