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에 대한 1심 판결 결과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했다는 정황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김 전 실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등이 공모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을 박 전 대통령이 지시 또는 지휘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 등이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실행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김 전 실장 등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공모했거나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에 대한 사직 강요 혐의(직권남용)와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이 대통령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노 전 국장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특히 "대통령의 지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임이 명백하다"고 밝혀 이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주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식적으로 보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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