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다음달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노트북 등 휴대용 IT기기 불법 취득·유통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27일 경찰청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등 IT 기기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는 경우 재구매에 따른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며 "휴대용 IT기기 관련 범죄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적극적인 피해품 회수를 통해 가계부담을 줄이고자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휴대용 IT기기 강·절도 및 점유이탈물 횡령, IT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를 빌미로 한 금품 갈취,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을 이용한 불법거래·밀수출 등이다. 승객이 실수로 택시 안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운전사가 주워 다른 곳에 팔아넘기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의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은 절도범 검거 후에도 장물 유통경로를 추적해 IT기기를 매입·유통한 공범까지 처벌하고 수사과정에서 회수된 피해품은 통신사와 협조해 신속히 피해자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용 IT 기기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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